대법원 2016.07.27 2016도280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와 재물 은닉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