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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노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 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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