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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21347
경업의무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5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 1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8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 204호를 임차하여 “F 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1997년경 이 사건 상가가 최초 분양될 당시 이 사건 상가 105호는 시설용도가 “농산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이 사건 상가 204호는 시설용도가 “세탁소”로 지정되어 분양되었으며, 분양계약서 제6조에는 ‘수분양자는 시설용도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점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상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입점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8조(입점자 등의 권리 등)

1. 입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마. 점포주의 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관리,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복수업종을 불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규정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상가에서는 이미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 사건 관리규정 제8조 제1호 마항 및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의 시설용도제한은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정 또는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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