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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2.8.30.선고 2012고정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검사

배석기 ( 기소 ), 김민정 ( 공판 )

판결선고

2012. 8. 3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주식회사 B ( 이하 ' B ' 라 한다 ) 는 C의 인터넷전화 등의 설치, A / S하청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D, E은 B에서 A / 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C 고객유치를 위해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

1. D, E은 2010. 5. 17. 10 : 59 경부터 같은 날 12 : 09 경까지 사이에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G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 ( IDF단자함 ) 에서 D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F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F가입 전화번호가 D의 휴대전화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H ( 남, 44세 ) 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G아파트 30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2. D, E은 2010. 5. 18. 14 : 56부터 같은 날 15 : 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 ( IDF단자함 ) 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가입자 ( 남, 61세 )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G아파트 23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B 상대수사, 수사기록 365면 ), 수사보고 ( 일반, 수사기록 540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의 점 )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이 F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문리해석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 이용자 ' 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를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도10 판결 참조 )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에서 수집된 전화번호의 보유자들이 B 또는 C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 이용자 '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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