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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47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9,406원과 그중 30,156,332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0.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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