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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채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 거리가 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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