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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2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9,000만 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출이 부진한 이 사건 점포를 높은 권리금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금액을 현금매출 항목으로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관한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면서 양수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는 통상의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을 넘어선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매출액에 대한 허위 고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도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그 편취금액의 일부를 영업양도양수 업무를 알선중개한 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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