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11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 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9. 경 이후로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