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477 (2010.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13서3209 / 조심2014서3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수출용 TP(Transporter, 트럭) 운송용역(이하 “수출용 TP운송용역”이라 한다), MIP(Made In Plant) 부품 운송용역(자체공장의 생산부품을 조립공장으로 운송하는 용역이고, 이하 “MIP부품 운송용역”이라 한다), 장비임대용역, PDI(Pre Delivery Inspection, 출고전 검사) 용역(이하 “PDI 용역”이라 하고, 위 4가지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59억958만3,548원, 62억6,794만4,120원및 55억4,886만5,121원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2010.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15억9,558만7,5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억4,019만1,61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8억3,232만9,760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에 따른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억8,168만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용역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다수의 자동차 관련산업 종사기업들이 연결된 하나의 수직적 시스템인 자동차산업 가치사슬(Automotive Value Chain, 이하 "AVC"라 한다) 전체 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혁신 및 효율화와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생산능력 과잉에 따른 전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OOO에 물류기능을 일원화하였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1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브랜드 가치 증대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용역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2)쟁점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2001년 3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약 6개월 (MIP 운송용역의 경우 1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OOO 각 개별 용역구성 항목별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률 (이하 "거래수익률")을 각 사업연도분 개별 용역구성 항목 매출원가에 곱한 금액에 각 사업연도별 매출원가를 더한 가액이 각 용역구성 항목별 거래에 대한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동 산정가액은 ①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거래수익률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② OOO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③ 각 용역구성 항목과 유사한 용역의 거래수익률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수출용 TP운송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용 TP운송용역과 관련하여 OOO가 아니더라도 쟁점용역의 수행이 가능하고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되어 수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부터 단가인상을 통하여 OOO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없이 쟁점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더라도 OOO와의 거래에서 비용을 초과하는 효익을 얻는 경우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같은 거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바,
OOO 기존 단순 주선업체들과는 달리 ① 직접 공장별 TP운송 현장관리자 파견, 현장지원 인력 통합 등 구조조정, 2천 평 규모의 TP차량 대기장 제공, 운송정보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급, 청구법인과 기아차의 공동물류 연계수송 체계 구축 등으로 공차운행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② 유관기관인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구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의 TP운송차량보다 개량된 TP운송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완성차 운송의 효율을 증대하였고, ③ TP차량 운전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작업자 직능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TP운송품질을 제고하였으며, ④ 단순 주선업체들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TP운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⑤ 체계적인 격월·분기별 실행사 평가체계를 도입 및 운용하여 운송품질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순효익 증대에 기여해 왔다.
2)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OOO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내수용 TP운송 단가는 경제적 실질이 OOO 고객(제3자)에게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시가라고 단정하고, 내수용 TP운송이 수출용 TP운송과 그 수행 기능이나 역할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내수용 TP운송단가를 아래와 같이 왜곡된 방법으로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내수용 TP운송단가가 제3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내수용 TP운송과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내수용 TP운송가격을 그대로 수출용 TP운송의 시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의 시가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그 운송구간과 거리가 유사한 내수용 TP운송용역 단가가 될 것이지 제4항의 보충적 가액이 시가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 단가는 유사한 상황에서의 내수용 TP운송용역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용 TP운송용역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인 이상 OOO의 내수용 TP운송용역 수익률을 기초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의 수익률’에 의한 시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각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등 관련 시장을 달리하므로 시장별 수급상황에 따라 TP운송용역 자체에도 수급 및 그에 따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TP운송용역 대가가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최종적인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가격에 반영되므로 시장별 가격경쟁 상황 또는 가격전략에 따라서는 원가절감 압력이나 여력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내수용 TP운송용역과 수출용 TP운송용역은 서로 중요한 시장특성 및 가격결정 요인에 유사성이 없는 바, 이 사건 수출용 TP운송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수용 TP운송용역의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처분청의 시가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MIP부품운송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처분청은 이 사건 MIP부품 운송이 굳이 OOO 아니더라도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MIP부품 운송용역의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OOO가 실행사에 지급하는 단가는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단가인상이 정당하지 않고, OOO가 종전과 차별되는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단가를 인상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존에 36개 업체와 개별계약을 통해 직접 MIP부품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실행사 및 계약 건별 관리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장가동률 유지를 위한 부품의 수급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OOO는 MIP부품 운송용역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사 업무품질 평가를 도입하여 부적격 실행사를 교체하고 역량미달업체를 정리하는 등 실행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책임 운송이 가능한 자가 운송차량 보유업체만을 선별·육성함으로써 MIP부품 운송용역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여 청구법인에 일원화된 관리창구를 제공하고 부품조달주기 단축, 재고관리 부담 경감, 제조공정 안정화에 따른 효익을 발생시켰는바, 순효익이 기대되는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하는 이 사건 MIP부품 운송용역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분여행위로 봄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OOO의 경쟁기업 영업이익률이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로 OOO의 역할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1년의 제2차 단가인상 전 OOO의 MIP부품 운송의 수익률은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 거래금액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 MIP운송용역 거래 수익률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경쟁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해당 물류법인들의 기업 전체 수익률로서 다양한 이익률 분포를 지니는 복수의 사업부 실적이 평균을 이룬 것이므로 OOO 사업 일부에 불과한 특정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익률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 산정의 기초로 사용한 제2차 단가인상 전의 OOO의 MIP부품 운송의 수익률은 2001년 중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극히 짧은 기간의 거래수익률로서 이 사건 처분대상 연도인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동 단가인상 전 수익률 5.2%는 처분대상 사업연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업평균 및 유사업체(대기업인 물류기업)의 평균수익률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정상적인 수익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시가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장비임대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직접적으로 분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부터 OOO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실행사가 알 수 없도록 변경하면서 장비임대 단가 산정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적용률을 근거 없이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인 OOO 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행사들이 이 사건 거래가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기존 용역공급업체인 OOO 단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영세업체들로서 업체 귀책의 생산라인중단 등의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부담 여력이 없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장비운용과 관련된 실질적 위험과 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것에 비하여 OOO는 상당 수준의 자체 장비 보유능력을 갖추고 예비장비 비치 및 대기, 정비소 운영으로 예방정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비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는바, OOO로부터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한 이래로 청구법인은 장비사고로 인한 라인중단을 겪지 않게 되어 상당한 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장비임대 용역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류장비 임대단가를 인상하기 전(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OOO에게 지급한 타사장비 임대단가가 기존에 OOO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OOO 양도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OOO의 각 사업연도별 이 사건 타사물류장비 임대용역 매출원가에 당해 단가인상 전 수익률을 아래 <표 2>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OOO 경우 자사 보유장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OOO의 자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타사장비 임대 ‘시가율’(즉, 시가 ÷ 거래금액)을 자사장비 임대 거래금액에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
처분청이 이 사건 타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의 OOO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OOO는 물류장비 임대용역으로부터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OOO는 자사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수익률을 정상적인 장비임대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동일한 단가 하에서는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OOO 역시 3.47%의 매우 낮은 수익률을 나타냄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후에는 통념상의 최소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도 인상전 단가가 객관적인 시가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위 <표 2>의 처분청의 시가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그 어느 항목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위법·부당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장비임대 용역단가의 산정방식은 OOO 장비임차단가 산정방식과 거의 유사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장비임대 용역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PDI 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OOO 달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OOO가 수행하는 PDI사업은 OOO가 수행하던 업무와 다르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계약상 관리책임 없는 실행사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OOO 유리한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OOO는 단순히 노동집약적 작업에 필요한 인력제공업체를 청구법인과 연결하는 주선업무만을 담당한 반면, OOO PDI 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2001년 10월부터 완성차 출하전 검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검사항목을 변경 및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단순 기능점검 위주의 검사에 외관 및 사양검사 비중을 확대하여 청구법인의 완성차 대당 PDI 업무 표준 투입작업시간(Man Hour)을 1.1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소비자 인도품질을 제고하는 등 PDI업무의 절차와 내용 및 품질을 관리·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전반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 및 통제하는 새로운 통합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이에 따른 PDI 작업내용의 확대조정 및 난이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몇 차례 협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단가를 확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PDI 용역단가가 근거 없이 인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완성차 판매 후 심각한 품질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반품·재입고된 차량의 대수가 2000년 1,614대(총 판매차량의 0.11%)에서 2002년에는 344대(총 판매차량의 0.02%)로 급격히 감소하였는 바, 이에 따라 OOO 이 사건 PDI업무를 전담하여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개선된 용역을 제공한 직후부터 청구법인에게는 상당한 효익이 창출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확대된 범위의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이에 합당한 대가를 정상적인 협상에 따라 확정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 매우 큰 효익을 얻게 된 이 사건 PDI 용역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가인상 전까지(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OOO에게 지급한 PDI 용역의 단가는 기존 업체인 OOO에게 지급하던 단가와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한 OOO의 매출총이익률 역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하며, OOO가 당해 사업을 OOO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임은 물론, 2001년 10월 단가인상 이후 OOO의 수행역할이 단순 관리용역으로 각 사업연도마다 크게 달라진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각 사업연도 매출원가와 그 매출원가에 위 단가 인상전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에서와 같이 이 사건 OOO의 PDI 용역거래는 OOO가 제공하던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단가 인상전 OOO의 PDI용역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수익률로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1년 중 약 6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서 이 사건 처분대상인 2004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거래 수익률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이 사건 PDI 용역단가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인 OOO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PDI용역과 관련한 용역의 단가에 비해서도 높지 아니한 바 부당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용역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가)OOO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줄 목적으로 ’01년 2월 ‘통합물류서비스제공’ 이라는 명목 하에 OOO 父子로 하여금 OOO를 설립하게 하고, ’01년 3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던 업체를 OOO로 변경한 후 운송경험이 전무한 OOO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로 매출을 급신장(’06년 1조9천억원)시켰다.
특히, 청구법인은 ’01년 3월~’01년 9월 기간 중 종전업체들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01년 10월 전 사업부문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OOO의 설립초기인 ’02년·’03년에 20~30년 전통의 경쟁기업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02년 9.6%, ’03년 7.2%)을 실현하게 하였다. OOO의 경쟁기업(OOO 주식 상장시 주가산정을 위해 비교한 국내 물류대기업 9개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02년 3.6%, ’03년 3.3%였다.
이는 사적거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단가할인요소가 있음에도 오히려 단가인상이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법 형식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법 형식에 적용되는 과세요건 충족을 면탈한 행위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나)청구법인은 OOO 제공한 용역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전 업체들(OOO)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OOO가 수행하는 용역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실행사가 변경되거나 그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용역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특성이 있고,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산시스템과 종업원 35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 업체들보다 인적·물적자산을 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06년 현재도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 비율이 자산총액대비 0.8%로 경쟁기업(4.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바,
청구법인이 통합물류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iTMS) 은 ’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3년 9월 콜센타 구축(11백만원), ’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41백만원), ’04.1월 통합시스템 구축(414백만원), ’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52백만원) 등 총 674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축된 것으로 ’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므로 ’01.10월경에 통합물류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청구법인의 물류비가 절감되었음에도 처분청이 OOO 수익률만 검토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거래가격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물류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내부문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2년 이후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은 ’01년 10월 OOO가 수행하는 용역의 전 사업부문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인상 前에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실행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정산하면서 OOO 수취하여야 할 주선요율(매출총이익률)에 따른 금액까지를 계산하는 등 OOO의 주선요율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01년 10월 단가 인상전에 OOO에게 지급하던 용역대가가 OOO에게 지급하던 것과 같은 금액으로 즉,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04년 1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 OOO가 수행한 역할이 동일하였으므로 동 시기에 OOO가 실현한 수익률을 기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 용역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쟁점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OOO
(가)수출용 TP운송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 2001년 3월 OOO는 내수용·수출용 TP운송 용역사업부문을 OOO로부터 인수하여 판매관리팀(3명)에서 차량배정 및 실행사(6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청구법인은 수출용 TP운송 용역의 대가를 25% 인상함에 따라 OOO의 동 사업부문 매출총이익률(27%)이 내수용 TP운송 용역사업부문(10%)의 그것보다 2.5배 이상 증가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TP운송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해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99년 9월부터 ’01년 2월까지 OOO를 통해 내수용·수출용 TP운송 용역을 제공받으며 단가를 인상한 사실이 없으며, ’01년 3월부터 OOO 근무하던 직원 3명을 영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OOO의 실행사를 통해 기존용역제공 내용과 동일하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등 주선업체만 변경되었음에도, ’01.10월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전 사업부문의 단가를 인상하면서 TP운송용역의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내수용 TP운송용역의 경우 자동차 판매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 현실적으로 단가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자 수출용 TP운송용역의 단가만을 인상하였다.
OOO가 TP운송 용역을 수행하는 역할에는 내수용과 수출용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매출총이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OOO 및 경쟁기업들보다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물량확보를 위한 자산투자나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OOO에 물량을 몰아주고, 매출할인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보충적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타당하다.
내수용 TP운송 단가는 비록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완성차 판매시 운송료를 수취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OOO 고객(제3자)에게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거래가격에 해당하며, OOO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내수용 TP운송 용역의 단가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04년 및 ’06년에 내수용 TP운송 용역거래에서 형성된 동 수익률(주선요율)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2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하고, 이를 적용하여 ’04 ~ ’06사업연도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타사 및 유사구간 단가에 비해 수출용 TP운송 용역의 단가가 적정하고, 내수용과 수출용 TP운송용역의 구분이 내부분석 목적으로 근거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격만을 따로 떼내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물량효과까지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내수용과 수출용 TP운송용역에 따른 수익률은 거래의 결과이지 내부분석 목적의 자료가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MIP부품 운송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 ’01년 3월 OOO는 청구법인이 36개 개별업체를 통해 직접 수행하던 MIP부품 운송업무를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OOO가 지급금액 중 5%의 주선료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생산조달 관리팀(5명)에서 차량배정 및 실행사(21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01년 10월 기존 단가대비 1.2%(1차) 및 12.8%(2차) 등 2회에 걸쳐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OOO 매출총이익률을 15%로 급증하게 하였다.
2)청구법인이 OOO에게 MIP부품 운송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해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에게 기존용역을 제공하던 개별업체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용역을 제공함에도 물량을 몰아주고 단가를 인상하여 OOO MIP부품 운송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15%)과 영업이익률(11%)을 경쟁기업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익분여를 목적으로 물량확보를 위한 자산투자나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OOO 물량을 몰아주어 매출할인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 전·후가 완전 상이하고, ’01년 10월 2차 단가인상이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OOO가 신생기업으로 운송경험이 전무하여 기존용역제공 업체를 통해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한 점, ’04년 1월 OOO 통합시스템(iTMS)을 구축하기 전까지 개별주선업체보다 특별한 인적·물적시설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한편, OOO는 청구법인과 달리 2차 단가인상 사유를 원가인상(7.8%) 및 일반관리비인상(5%)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상사유가 서로 다른데, ’01년 및 ’02년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자물가지수가 00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사실로 볼 때 원가인상요인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도 단가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자물가지수 :’00년 100, ’01년 98.8, ’02년97.6
나아가, OOO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해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용역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3)「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 보충적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타당하다.
’01년 10월 2차 단가인상(12.8%)은 객관적인 인상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인상전 MIP부품 운송 단가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률이 경쟁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청구법인이인상 전(’01년 3월~’01년 9월)에 OOO에게 지급한 MIP부품 운송단가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별용달업체에게 지급하던 운송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인상 전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원가]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하며, 이를 인상후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이 ’01년 10월 단가 인상이후 MIP용역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없고, OOO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04년 ~’06년에 다르다고 볼 수없어 위 수익률을 ’04년 ~’06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상전 수익률(5.2%)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익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물량 및 용역수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주장이며, OOO가 특수관계 없는 OOO와의 운송거래(2.6%) 및 통합물류센터운영시 비계열사에게 제공한 용역거래(4%이하)에서 5%이하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국내운송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다) 장비임대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 ’01년 3월 OOO는 청구법인 OOO공장 장비(지게차·견인차)임대 업무를 동서로부터 인수하고, ’01년 7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공장 장비임대 업무를 인수하여 OOO에서 승계한 종업원(3명)이 투자활동 및 OOO가 운용하던 실행사(2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01년 3월부터 ’01년 9월 OOO에게 지급하는 장비임대단가 산정시 OOO에게 지급(’00년 8월~’01년 2월)하던 것과 동일(일반관리비:구입가×6%또는9%)하게 산정하였으나, ’01.10월 단가를 인상(일반관리비 적용율 15%로 인상)하여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급증(3.4%→14.5%)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장비임대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해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장비임대용역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실행사가 변경되지 않거나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않는 한 용역수준이 향상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실행사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실행사에게 용역단가를 인상한 사실이 없으며, ’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에 OOO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단가인상분에 따른 수익증가분을 실질적으로 OOO 100%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러한 단가인상으로 OOO는 21%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유사업종인 기계장비임대업(지유기건 등 10개업체)의 영업이익률(10%)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단가인상 행위는 물량몰아주기에 따른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의 실행사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OOO가 동종업체보다 매우 유리한 지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사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용역이 OOO가 제공한 용역에 비해 위험과 책임부담, 용역범위 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행사가 변경되지 않은 점,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하지 않은 점, OOO 제공한 용역이 기존 용역업체와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운송산업 현실을 도외시하고 단가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3)「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물류장비 임대단가를 인상하기 전(’01년 3월 ~ ’01년 9월)에 OOO에게 지급한 장비임대 단가는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던 OOO에게 지급하던 장비임대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청구법인↔동서)에서 적용된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동 기간 중 OOO의 매입가격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간의 용역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을 인상 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자사장비 임대의 경우 인상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아 장비임대 단가의 항목별(상각비, 수리비, 일반관리비 등) 단가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부당인상분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자료를 미제출하여 타사장비 임대 ‘시가율’(시가÷거래금액)을 자사장비 임대 거래금액에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01년 10월 단가 인상이후 장비임대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OOO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04년 ~ ’06년에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익률을 ’04 ~ ’06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타사의 장비임대 가격과 비교시 부당한 가액이 아니고, OOO의 수익률(3.4%)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자사장비 임대에 대한 시가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타사의 장비임대 가격은 계약조건(용역범위, 물량 등) 등이 상이하여 직접비교할 수 없고, OOO의 수익률은 거래물량과 함께 고려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볼 수 없고, 자사장비임대 시가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라) PDI 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01년 3월 OOO 청구법인에게 제공(’99년 9월 ~ ’01년 2월)하던 내수용 차량 PDI(출고전 점검업무) 사업 등을 인수하여 완성차관리팀(4명)에서 실행사로부터 매월 정산자료를 통보받아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의 시설(야적장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독자적인 정산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실행사가 청구법인의 출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PDI 용역을 제공하였다. ’01년 10월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하여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급증(4.1%→18.3%)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장비임대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해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OOO는 완성차 운송용역과 마찬가지로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을 전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OOO의 실행사를 통해 기존용역제공 내용과 동일하게 PDI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01년 3월~’01년 9월 기간 중 청구법인 또한 단가인상 사실 없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다 ’01년 10월 그룹사 단가인상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01년 3월~’01년 9월 기간 중 OOO의 PDI 용역 사업부문 매출총이익률(3~5%)이 OOO 동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때 OOO가 실현한 주선요율(매출총이익률 ’00년 △4.6%, ’01년 △0.7%)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
PDI 사업은 현재까지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집약적 사업부문으로 실행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어 OOO 역할이 거의 없음에도, ’01년 10월 OOO가 청구법인의 단가인상분에 대해 실행사 지급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가 수행하는 PDI 용역과 유사한 단순 인원도급 업무 중의 하나인 통합물류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동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이 4% 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PDI 용역단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PDI 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실행사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OOO 동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하는 등 이익을 직접적으로 분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용역이 업무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패키지형 서비스이고,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범위 측면에서 크게 확장되어 새로운 서비스 대가로 합리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나, OOO의 용역제공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
3)「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이 PDI 단가를 인상하기 전(’01년 3월~’01년 9월)에 OOO에게 지급한 PDI 단가는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던 OOO에게 지급하던 PDI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청구법인↔OOO)에서 적용된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동 기간 중 OOO의 매입가격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간의 용역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을 인상 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01.10월 단가 인상이후 청구법인은 PDI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OOO 수행하는 역할이 ’04년 ~ ’06년에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익률을 ’04 ~ ’06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가격이 유사성이 없고, 타사와 비교시 PDI 용역대가가 부당하게 높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승계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존 실행사를 변경한 사실 없이 사용한 점으로 볼 때 OOO에게 지급한 가격과 유사한 점,물량 등을 고려함이 없이 타사의 거래가격과 직접비교할 수 없는 점, 인상전 수익률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용 TP(Transporter, 트럭) 운송용역,MIP(Made In Plant)부품 운송용역,장비임대용역 및 PDI(Pre Delivery Inspection, 출고전 검사)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 2001.2.22. OOO 각각 25억원을 투자하여 OOO 그룹 내 물류업무를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1년 3월 OOO로부터 자동차관련 물류사업부문을, 2003년 7월 OOO로부터 중고차 경매사업부를, 2003년 9월 OOO로부터 그룹계열사관련 물류사업부를 양수하여 청구법인과 OOO 그룹 계열사 등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 쟁점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 입장
OOO 그룹은 다수의 자동차 관련산업 종사기업들이 연결된하나의 수직적 시스템인 자동차산업 가치사슬(Automotive Value Chain,이하 "AVC"라 한다) 전체 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혁신 및 효율화와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생산능력 과잉에 따른 전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OOO에 물류기능을 일원화한 것인 바,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나)처분청 입장
OOO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줄 목적으로 ’01년 2월 ‘통합물류서비스제공’ 이라는 명목 하에 OOO 父子로 하여금 OOO를 설립하게 하고, ’01년 3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던 업체를 OOO로 변경한 후 운송경험이 전무한 OOO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로 매출을 급신장(’06년 1조9천억원)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다.
(3)OOO의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처분청은 OOO가2005.11.18.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동종업계 9개 대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와의 이익률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OOO 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OOO
그러나,청구법인은 다음 이유로 위 처분청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처분청은 8개 기업의 매출이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과 비교하고 있으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보다도 높고 개별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있으므로 평균치를 가지고 그 거래의 부당성을 논할 수는 없다.
②위 비교대상기업 중 OOO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이 93.29%이고, OOO 경우 감사보고서상에는 특수관계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 물량이 매출액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우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이 과다하게 높아 비교대상 기업으로 삼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만약, 동 기업을 제외하고 5개 기업의 평균치(10.71%)를 구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과 유사하다.
③처분청은 추가로 영업이익을 비교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의 여부 판단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매출총이익률이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시장의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개별법인 고유의 내적 경영효율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객관성이 없어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기업 중 일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5)OOO 설립전에는 청구법인이 장비임대용역, PDI 용역, 수출용TP운송용역을 OOO로부터 공급받았고, MIP 운송용역은 개별회사로부터 공급받았고, OOO 청구법인은 운송·하역·장비임대·복합운송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위탁받은 운송용역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실행사와 재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실행사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처분청은 2001.2.22. OOO 설립후청구법인이 ’01.3 ~ ’01.9월 기간 중 종전 거래처에게 지급하던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OOO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2001년 11월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한 것을 근거로 ’01년 10월 전 사업부문의 용역단가를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시점에는 5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구체적인 단가인상 내역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동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7)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익금산입할 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사업부문별 거래처별손익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계산서 등 원시서류를 근거로OOO의 2004 ~ 2006사업연도 사업부문별 거래처별 손익자료를 작성하였고, OOO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용역별 거래에 대한 OOO의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처분청은 2004 ~ 2006사업연도의 쟁점용역별 시가 및 익금산입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1) 수출용 TP운송용역
OOO
완성차 운송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수출용·내수용 완성차를 선적항 또는지역출하장까지 운송하거나, 지역출하장에서 고객 또는 대리점까지 운송하는 업무로,처분청은 수출용 TP운송용역과 내수용 TP운송용역은 유사하고, 내수용 TP운송 수익률은 경제적 실질이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결정된 것이므로 그 수익률을특수관계이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였다.
2002년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수출용 TP운송 용역을 제공하는거래에서 소요된 원가 2,874백만원(⑦)과 동 원가(⑦)에 OOO가청구법인에게 유사한 용역(내수용TP 운송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 실현한 수익률 11.94%(⑤, 매출이익/매출원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3,217백만원(⑩)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2005 ~2006사업연도도 동일한 방법 적용).
2)MIP부품 운송용역
OOO
처분청은 2001년 10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MIP부품 운송단가를 2차례에 걸쳐 인상하였으나, 2차 단가인상이 부당하고, 2차 인상전 단가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지급하던 금액과 유사하여 이를시가로 봄이 타당하지만, 구간별·부품별로 다양한 단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OOO가 관련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있지않아 부당한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또한, 인상전 단가로 거래시(2001년 10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이 OOO의사업참여 전에 개별실행사와 거래시 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OOO가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로산정하였다.
2004년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MIP운송 용역을 제공하면서소요된원가 15,730백만원(②)과 동 원가 15,730백만원(②)에 인상전(1차 인상후) 수익률5.2%(⑤)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 819백만원을 합한 16,549백만원(⑥)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2005 ~2006사업연도도 동일한 방법 적용).
3) 장비임대용역
OOO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장비사용대가(임차비)와 용역비(운전원 인건비 등)로 구별되고, OOO로부터 자사장비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와 실행사 소유의 타사장비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일하나, OOO가 자사장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행사에게 수리비와 용역비만 지급하고, 타사장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행사에게 장비보유에 따른 감가상각비·보험료·수리비·일반관리비 및 용역비를 지급하므로, 위 두가지 경우의 매출총이익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용역비(인건비)의 경우는 자사장비 및 타사장비 용역제공 대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OOO가 용역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단가인상 사실이 없어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용역대가 중 용역비를 차감한 금액(사용대가)만을 대상으로 시가 적정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
2001.10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OOO로부터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던 때와 동일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인상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나,거래건별로 대가지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또한, 그 자료를 보관하고있지 아니하며, 인상전 단가로 거래시(2001.10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시 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OOO가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다만, 자사장비 임대의 경우 인상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단가계산 항목별(감가비, 보험료, 유류비, 일반관리비 등) 계산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부당인상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나, 부당한 단가인상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임차장비 임대의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장비 용역제공 시가가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임차장비 임대 시가율’)을 자사장비 임대용역 매출액에 적용한 금액을 자사장비 임대용역 시가로 산정하였다.
2004년 임차장비 임대용역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임차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소요된 원가 1,035백만원(⑧)과 동 원가 1,035백만원(⑧)에 인상전 수익률 3.47%(⑪)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 36백만원을 합한 1,071백만원(⑫)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96백만원(⑬)을 임차장비 임대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5년 자사장비 임대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용역비 1,159백만원(⑭)에 ‘임차장비 임대시가율 91.80%(㉢)’을 적용하여 계산된 1,064백만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2005 및 2006사업연도도 동일한 방법 적용).
4) PDI 용역
OOO
2001년 10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PDI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OOO로부터PDI 용역을 제공받던 때와 동일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 인상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거래건별로 대가지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인상전 단가로 거래시(2001년 3월~9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OOO가 특수관계외의자에게 제공한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한것으로 보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2004년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PDI 용역을 제공하면서소요된 원가 37,543백만원(②)과 동 원가에 인상전 수익률 4.93%(⑤)를곱하여 계산된 금액 1,851백만원을 합한 39,394백만원(⑥)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3,529백만원(⑦)을 PDI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2005 및 2006사업연도도 동일한 방법 적용).
(8)OOO의 2001년 10월 가격인상 전과 이후의 용역제공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용역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전 업체들(OOO)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OOO가 수행하는 용역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실행사가 변경되거나 그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용역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산시스템과 종업원 35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 업체들보다 인적·물적자산을 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06년 현재도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 비율이 자산총액대비 0.8%로 경쟁기업(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나)청구법인이 통합물류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iTMS)은 ’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3년 9월 콜센타 구축(11백만원), ’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41백만원), ’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414백만원), ’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52백만원) 등 총 674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축되었고, ’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9)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 OOO에게 물량몰아주기를 통한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결하여2001년 10월~2004년 6월 거래금액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보고 동 지원금액의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2007누30903)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OOO는 운송물량을 발주하면서 새로 설립한 계열회사에게 사업능력이 검증되기 이전인 설립초기부터 자신들의 운송 물량을 대부분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함으로써 OOO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① 수출용 TP운송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 내수용 TP운송용역의 수익률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의 수익률’이 아니고, 수출용 TP운송용역과 내수용 TP운송용역은 관련 시장을 달리하여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등 처분청의 시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MIP부품 운송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는 제2차 단가인상 전의 OOO의 MIP부품 운송의 수익률은 2001년 중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극히 짧은 기간의 거래수익률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장비임대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 전주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OOO는 물류장비 임대용역으로부터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④ PDI 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 OOO가 제공한 용역과 OOO가 제공하던 용역이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단가 인상전 OOO PDI 용역의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수익률로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1년 중 약 6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서 이 사건 처분대상인 2004 ~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거래 수익률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가가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단가인상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 OOO 운송물량을 발주하면서 새로 설립한 OOO에게 사업능력이 검증되기 이전인 설립초기부터 자신들의 운송 물량을 대부분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OOO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 요인으로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iTMS)은 ’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3년 9월 콜센타 구축, ’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 ’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 ’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 등 ’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므로 ’01.10월경에 통합물류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용역의 제공대가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한 내용이 첫째, 당해사업연도의 거래는 아니라 할 지라도 단가를 인상하기 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가를 인상하기 전의 가격은 OOO 등이 공급한 가격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용역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기는 하나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할 지라도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유사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유사한 용역인지의 여부를 보면, 일례로 내수용운송과 수출용운송이 다소 다른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 쟁점용역의 가격 인상폭이 현저하게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용역의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