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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을 가장하여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이 총 7,800만 원이 넘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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