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127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51,4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51,4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