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D’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방향에서 충남 서산 경찰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E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충남 서산 경찰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남, 51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위 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 F), 일반 진단서( 피의자 A의 차량 동승자)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8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