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0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특히 CCTV영상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