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구제이익 | 2018-10-12
구분
기타구제이익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영인
등록일
20181012
판정사항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①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③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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