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9가단53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