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상가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등심 주물럭 2 인 분, 4,000원 상당의 상차림 2 인 분,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