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경기 파주시 C 3층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처 E의 배 위에 올라타 E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