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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59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20. 2. 5.,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 한 번도 피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접근하였던 제3자의 협박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과 제3자의 협박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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