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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0길 1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110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음주 측정 수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및 운행거리,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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