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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0.경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산 지역에서 ‘F 개발공사’, ‘G 확장공사’ 등 대기업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공사현장에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 성사단계에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취장 인허가를 얻은 다음 위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건설사에 토사를 납품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자칭 ‘서산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 소재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서산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면서, 마치 2014. 7.경 3단계 사업 중 1-1단계 사업 대상 토지의 매입이 완료되었고, 2014. 8. 말까지 인허가를 취득하여 J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중으로 토사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산 토취장 개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서산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라, 그 1-1단계로 서산 K 외 4필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인수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과 모든 협상이 완료되어 토지 대금만 입금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초로 매입하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15% 공유지분을 주고, 추후 단계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분과 수익의 15%를 보장해 주며, 토취장 허가를 얻으면 토사운송권도 하청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계획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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