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287 (1991.06.29)
세목
법인
요 지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전액 면제하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한다)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법 부칙(1990.12.31 법률4285호)제14조에 의거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화정리에서 1982.04월부터 가동 중인 공장이
- “고양화정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예정임.(보상금수령예정)
[질의]
○ 특별부가세ㆍ법인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가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