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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42 | 소득 | 1990-11-16
문서번호

재일01254-2242 (1990.11.16)

세목

소득

요 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회 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서2.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획도로 부지로 저촉된 사유지를 관할시청에서는 환지및 토지수용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는 도로로 점유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관할시청을 상대로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 그 보상금을 인근 토지거래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받었을 때와

나. 국세청 기준기가표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었을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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