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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2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터잡아 인천지방법원 2013카명582호로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4호실에서 위 신청 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지상건물 4개동(1, 2, 3, 4동)의 지분 1/2과 D에 있는 임야 67㎡의 지분 1/2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숨김없이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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