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합4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896,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896,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