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3,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5. 4. 6. 시설관리전문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5. 6. 30.까지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2015. 5. 7. 15:0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3층 기계실에서, 32w 형광등 및 안정기 교체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3-4m 높이의 이동식 A형 사다리에 걸터앉아 안정기를 교체하고 형광등 반사판 세척을 위하여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벨트)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
② A형 사다리보다 더욱 안전한 ‘안전사다리’(사다리 계단에 발판이 달려 있고 사다리를 펼치거나 접었을 때 평평한 공간이 확보되는 등 사다리 자체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사용했어야 한다.
③ 추락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매트라도 깔았어야 한다.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했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산정 요소를 토대로 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 83,290,37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실수입 108,032,497원: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입원기간(2015. 5. 7.~2015. 7. 29.)은 100%,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2015. 7. 30.~2029. 4. 6.)는 영구장해 32%, ② 원고 과실 20%를 과실상계한 잔액 86,425,997원(108,032,497원×0.8), ③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급여금 23,135,620원을 공제한 잔액 69,290,377원(86,425,997원-23,135,620원), ④ 위자료 2,000만 원, ⑤ 합계 83,290,377원(일실수입 69,290,377원+위자료 20,000,000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