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며, 위 전과들로 인하여 3회 실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특히 2016.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딱한 처지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호소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