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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2344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피해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 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고소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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