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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21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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