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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3:30경 화성시 B시장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탄로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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