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172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1-04-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로 만든 부직포OOO구조의 시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7314.14-0000호(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2.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내용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26.90-9000호(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본세율 8%)로 변경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관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등 부족세액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OOO 다. 청구인은 OOO 위 수입신고 14건 중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OOO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다시 HSK 제7314.14-0000호로 변경하여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2019.11.4. 이를 거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자, 2019.11.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4.20. 선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4.21. 청구인의 2019.10.31.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HSK 제7314.49-0000호(그 밖의 클로스, WTO 협정세율 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6.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에 HSK 제7326.90-9000호로 분류하였던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OOO의 품목분류를 HSK 제7314.4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6.12.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 14건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OOO에 대하여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각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2018.6.22.) 후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각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12.7. 및 2019.6.11. 모두 쟁점물품이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10.31. 다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4.2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과 달리 쟁점물품이 HSK 제7314.49-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20.6.1. ‘처분청이 2018.6.12.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할 때 제시한 분류사례 2건’[관세평가분류원 OOO], ‘청구인의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1건’[관세평가분류원 OOO] 및 ‘타사의 질의 회신 1건’[관세평가분류원 OOO]의 품목분류를 HSK 제7326.90-9000호에서 HSK 제7314.49-0000호로 변경하는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7호)를 하였고, 그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인 “관세법령정보포털”에도 게재하였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및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하였고, 구「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규정된 사전회시 제도(현 「관세법」 제86조의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1995.9.5. 선고 94도710 판결 등)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 또는 동종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7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종전과 달리 HSK 제7314.49-0000호로 분류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OOO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어서(대법원 1995.9.5. 선고 94도710 판결 등, 같은 뜻임) 당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쟁점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민원회신의 성격이므로, 결국 쟁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이상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본안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리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