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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4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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