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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1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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