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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8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기계 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920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8대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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