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