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846 (2015.06.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후 공유자별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각 1/2지분으로 2014.12.1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2.12.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자의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18. 1구의 완전한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가액 및 세율을 판단한 후, 지분비율대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3.12.26.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시 그 가액이 6억원 이하인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의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제8호 등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각자 취득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로 차등하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부여하려는 것으로 당초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액의 규모, 1주택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감면해 오던 것을 2013.12.26.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지원 차원에서 해당 감면 규정을「지방세법」에서의 세율 규정으로 단순 이관한 것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 감면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 점, 취득세가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므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세율 적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후 지분비율대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9억원 초과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2014.12.18.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2.12.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자의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5.3.18. 1구의 완전한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세무1과-4700, 2015.3.13.)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 략)
(2) 농어촌특별세법
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6 |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적용하여「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