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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4고정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소재 C(22, 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신고내용을 청취하다가 여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나 하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자 배로 위 피해자 F를 밀치며 그에게 “한 번 해 볼래, 나 니보다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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