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에 “1. 월별 천문현상”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