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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0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가. 범행결의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 P(5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P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입학요건을 갖추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7월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이 대표로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는 미화 3,5000달러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이 현지 여권위조브로커인 T 등으로부터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8. 28.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T(일명 U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1개와 ‘A은 2011. 8. 5.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는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는 정상인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나. 범행 내용 (1) 공전자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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