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493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