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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3노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망 D의 유족들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그 부분을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시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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