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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775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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