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내 촌로 11번 길 8-8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