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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44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0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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