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범행한 점, 범행의 수단 및 구체적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친구로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와는 공소제기 전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합의에 따라 원심에서 100만 원, 당 심에서 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