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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1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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