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3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E, 피고 D은 연대하여 25,000...

이유

1.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4844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C, 피고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4844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2005. 12. 6. ‘피고 B는 피고 E,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피고 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2006하단3862, 2006하면4026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2008. 1. 18. 파산선고결정을, 2008. 11. 10.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피고 B가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은 기초사실에 나타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① 채무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