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나.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입금 받은 도금 합계액이 48억 원이 넘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300만 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