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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8 2019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오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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