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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관계 및 이혼종용(해임→정직3월)
사 건 : 2003-130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손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1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1. 7.부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 근무당시인 2002. 9월 하순경 경북 ○○군 ○○면 ○○리 소재 ○○ 호프집을 경영하던 유부녀 전 모와 소청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리 소재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승용차 내에서 위 전 모와 1회 간통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정을 통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 위 전 모에게 남편과 이혼하도록 종용하여 2003. 4. 11. 협의이혼케 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과 지방경찰청장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 관내 호프집을 경영하던 전 모의 식당에 주취자 소란 신고 출동 등으로 몇 번 가면서 전 모를 알게 되었고, 번번히 미안하다며 차 대접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며,
전 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무직으로 도박을 자주 하고, 본인이 호프집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주 구타를 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구타를 당하고 사는 것이 억울하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전 모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소청인은 고생스럽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협의이혼 조정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신고 직전 이혼을 만류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소청인이 전 모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내용은 전 모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인 바,
현재 1,300만원 셋방에서 처자식 4명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해임 이후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소청인으로서는 가족을 부양할 생계대책이 막막하여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12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등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전 모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할 때마다 만류하였고 협의이혼 조정을 받아 신고 직전에도 이혼을 만류한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전 모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내용은 전 모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 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통정하였고, ○○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자고 유혹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전 모로 하여금 가정생활을 소홀하게 하여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과 전 모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명백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남녀의 불륜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정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비록 이혼을 만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해임 이후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현재 1,300만원 셋방에서 처자식 4명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가족을 부양할 생계대책이 막막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던 ○○ ○○군 ○○면 ○○리 소재 ○○가든 식당은 현재 폐업상태이고, 셋방의 임대인도 장모 명의로 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처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기는 하나, 소청인의 그릇된 행동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2년 4개월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1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남녀 쌍방간의 과오로 파생된 비위로서 상대 여성의 처신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인정되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