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03]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병원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70]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관리, 자재대금 및 노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 성동구 H빌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축주 I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 3,000만 원, 2010. 12. 15. 7,000만 원, 2011. 1. 19.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2012고단10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